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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행사
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교육 개요

관련 규정

  • - 약사법 제37조의2, 제42조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

교육 이수시간 및 기간

  • 2년 주기로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제조(수입)관리자가 2년 이내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약사법 제98조, 약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3]에 의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교육 대상

  • - 약사법 제3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제조관리자
  • - 약사법 제42조 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

교육 목적

  • 01 의약품등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 02 국민 건강상의 위해 방지

교육 내용

  • 의약품등의 안정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제조(수입)관리자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를 위한 특화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