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약품 안정공급 행정지원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구분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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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26.01.22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3 |
| 첨부파일 |
의약품 안정공급 행정지원 안내서 (민원인 안내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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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정공급 행정지원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상황에 대응하여 제약사의 안정공급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의약품 안정공급 행정지원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안정공급 행정지원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