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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업계동향

제목 2025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구분 기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5.08.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0
첨부파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허용된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5.8.22.(금)까지 2024년 지출보고서가 제출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