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 구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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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등록일 | 2025.08.04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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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허용된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5.8.22.(금)까지 2024년 지출보고서가 제출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