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안내 | 구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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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등록일 | 2025.08.04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24 |
| 첨부파일 |
[붙임] 2025년 미청구 및 미생산 의약품 삭제 평가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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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급여 약제의 연간 생산·수입실적 및 반기별 청구 실적을 확인하여
미청구·미생산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8호, 제8의2호
이에 따라, 2025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