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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업계동향

제목 2025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안내 구분 기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5.08.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4
첨부파일 [붙임] 2025년 미청구 및 미생산 의약품 삭제 평가 안내문.pdf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급여 약제의 연간 생산·수입실적 및 반기별 청구 실적을 확인하여

미청구·미생산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8호, 제8의2호


이에 따라, 2025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