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2026년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연간 교육일정 알림 ★ | 등록일 | 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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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35 |
| 첨부파일 | |||
월별 교육 기관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02-6301- 2141) * 총 8회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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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 | 21~22 | 19~20 | 16~17 | 14~15 |
| 15~16 | 20~21 |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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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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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 원료/완제 | 한약 | 원료/완제 *심화과정 | 의약외품 |
| 생물학적제제 | 의약외품 | 원료/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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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 (02-725- 8250) * 총 2회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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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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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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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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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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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제제 *일부심화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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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02-2162- 8045) * 총 7회 | 일정 |
| 5~6 | 19~20 |
| 21~22 |
| 2~3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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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7~18 |
교육 과정 |
| 원료/완제 | 의약외품 |
| 원료/완제 |
| 방사성 | 의약외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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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완제 *기본과정 | 의약외품 | |
한국의료용 고압가스 협회 (02-3445- 1661) * 총 2회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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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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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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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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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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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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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부터는 교육과정과 업종을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신규(변경)관리자에 한해서만 모든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의약외품 관리자는 의약외품과정 신청가능 / 의약품(완제,원료, 한약 등) 관리자는 의약외품과정 신청 불가
본 교육은 식약처 법정의무 교육으로 2년마다 16시의간 교육 이수가 필요 합니다.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신고수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연간 교육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 관련 문의 : 경영기획팀 02-725-8250